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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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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안군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하라”

결의문 발표·건의안 채택 등

  • 기사입력 : 2021-10-06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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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의원 전원은 5일 거창군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면서 이에 따라 거창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5일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다./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5일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다./거창군의회/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각종 연구와 미디어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지만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된다면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우리 군을 비롯한 선거구 축소 대상 17개 시·군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거구 조정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함안군의회(의장 이광섭)는 지난 1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의원 함안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함안군의회는 건의문에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은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의석수 감소로 농촌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전환점 마련을 위해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농촌지역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윤식·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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