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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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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 유예

코로나 상황 감안 내년 3월 말까지

  • 기사입력 : 2021-10-08 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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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하 경남신보)은 소상공인 등의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돕고자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특별 유예조치로 내년 3월 31까지 연장 시행한다.

    분할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만기 일시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1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시행기간 내 만기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대출기한(보증기한) 이내의 분할상환 및 이자상환 유예는 각 금융기관에 바로 문의하면 되고,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유예신청의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신보와 협의 한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2022년 3월 기간내 만기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6개월(고정)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문의는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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