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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신과 출산’ 여자에게 주어진 특권- 이진실(창원소규모요양시설 사회복지사)

  • 기사입력 : 2021-10-11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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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의 날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거 제정(모자보건법개정 2005.12.07)됐다.

    오래전부터 임신과 출산은 여자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생각해왔다. 나에게는 두 번의 특권이 주어졌다. 결혼과 동시에 첫 아이를 임신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다. 복직 1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고 현재 출산휴가 중이다. 임신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장에서 임산부를 배려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인지 느끼게 되는 기간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모든 임산부들이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개발해 국민들이 엠블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엠블럼은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 ‘배려의 손과 원’을 결합한 형태로 아이를 가진 뿌듯한 느낌과 당당함을 지닌 임산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방문하면 임산부 가방고리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초기에는 육안으로 임신 확인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임산부 가방고리를 받아 가방에 고리 걸고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버스와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 그리고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등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배려에 대한 인식은 많이 저조하다. 지난번 맘카페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남자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내려 주차자리를 양보해 줄 수 없냐는 임산부 운전자의 요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처럼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당당하게 주차를 하며 남자운전자는 자리를 떠났다며, 임산부 운전자는 좁은 자리에 어렵게 주차하고는 속상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임산부 배려’라는 인식을 가져준다면 임산부들이 조금은 더 편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요즘 출산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하면서 저출산의 속도 역시 빨라졌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모든 이들이 배려받고 존중받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이진실(창원소규모요양시설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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