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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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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오늘 개회

15일까지 조례안 32건 등 47건 처리
도시재생사업 현장 등 4곳 점검도

  • 기사입력 : 2021-10-12 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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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32건과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주거지 전용 주차제 시행 요구’, 김종근 의원의 ‘진영출장소 설치 촉구에 대한 제언’, 최동석 의원의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서부권역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 정준호 의원의 ‘가야테마파크 내 무사어드벤처 무료화 요구’ 등의 정책제언이 진행된다. 또한 이정화 의원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원안 추진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산동 백운대고분, 대동면 스마트팜 농가, 불암동 도시재생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4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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