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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입찰비리 의혹 펠릿 도입 예정가 상향 변경”

김정호 의원, 무효·재입찰 주장

  • 기사입력 : 2021-10-13 0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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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사진) 의원은 12일 한국남동발전이 올해 7월 진행한 ‘국내산 펠릿 10만t 도입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격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7월 국내산 펠릿 10만t톤 도입 입찰을 진행하면서 예정가격이 시중보다 낮아 1차, 2차, 3차 유찰됐다. 4차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공급사 2개 업체인 삼성물산 8만t과 신영이앤피 2만t을 낙찰했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 낙찰가는 삼성물산 24만9800원/t, 신영이앤피 24만9700원/t인데도 남동발전은 예정가격을 10% 상향변경(27만4978원/t)해 계약했다. 이로 인해 3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26만2900원/t)한 업체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남동발전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담당자의 착오로 부가세를 미포함한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해 유찰이 발생, 3차 유찰 후에 이를 인지해 4차 낙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예정가격 변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로 남동발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22억원을 얹어져 준 꼴이 됐다”며 “예정가격을 변경한 위법부당한 계약은 원인 무효이다. 피해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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