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초점] 전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방안’

의회기구 조직 확대 등 광역의회 준하는 규모·권한 필수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실질 권한 부여 내용 없는 ‘빈껍데기’

  • 기사입력 : 2021-10-17 20:08:21
  •   
  • “현재의 특례시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최근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특례시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특례시’ 출범을 100여일 앞두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빈껍데기’와 다름없다며 행안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내년 1월이면 창원·수원·고양·용인 등 4개 시의회가 특례시의회로 격상된다. 하지만 광역의회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4개 특례시의회 협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의회사무기구 조직 확대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의회 수준 직급 상향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현실화 등 실질적인 권한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오는 19일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발전실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예비 특례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제대로 담지 않은 채 연말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3일 세종지방자치회관서 열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등 4개 시의회 의장이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촉구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지난달 23일 세종지방자치회관서 열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등 4개 시의회 의장이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촉구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어정쩡한 특례시·특례시의회=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권한 및 조직 확대가 필수다.

    창원시 인구는 현재 103만여명, 112만명인 울산광역시보다는 적다. 하지만 창원은 기초지자체이고, 울산 등은 광역지자체다. 4대 대도시는 부동산 가격, 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한데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 속해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는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특례시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또 그린벨트를 풀거나 택지개발을 하려고 해도 창원시는 상급 단체인 경남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례시에 부여되는 새로운 권한과 범위가 없기 때문에 창원특례시에 걸맞게 제역할을 수행할지 장담할 수 없다.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창원특례시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례시의회 또한 실질적인 권한이 정해진 게 없어 광역시 수준의 인구와 복잡·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례시의 재정규모와 의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기초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과 공무원 직급 적용으로 인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권한과 조직 확대 등 실질적인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력·사무조직 ‘광역의회 수준 격상’= 기존 사무국을 광역의회처럼 사무처로 격을 높여 인사권의 폭을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직급, 정원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1담당관 체계를 3담당관으로 늘리는 것으로, 총무·의사·입법담당관으로 재편해 행정 및 지원기능을 구분해 특례시 주민들의 의정 및 민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의회 수준 직급 상향,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현실화 등으로 특례시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회사무국장은 광역시·도와 같은 2·3급, 의정담당관과 전문위원은 4·5급,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 등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례시의회의 의정수요·인구수·의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 수준의 의회사무직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 시장 권한에 종속됐던 기초의회의 인사권은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직구성과 인력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지침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있다.

    ◇보좌인력·의원 역량 강화= 기초의회 대부분은 의원 1인당 사무직 직원이 1명이다. 비슷한 규모의 광역의회가 2~3명인 것과는 대비된다. 또 예산 분석을 전담할 직원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도의회는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분석 관련 보고서들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의회와 같은 창원특례시의회는 집행부인 시에서 제시한 예산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무직원이 사실상 없다. 예산이 올라오면 깎기에 급급할 뿐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기대효과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세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의회의 핵심 기능인 시정 견제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다.

    실제 창원시는 예산규모가 지난 2011년 2조2600여억원에서 올해 2021년에는 4조2300여억원으로 10년동안 2배 가까이 커졌다. 반면에 의회사무국 정원은 2010년 당시 60명에서 2021년 현재 46명으로 줄었다.

    의원의 역량 강화도 과제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을 보강해야 하고,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의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기타 보조 활동을 위한 의정비도 광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최근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상황 앞에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알맹이 없는 이름뿐인 특례시로는 안된다”며 “남은 기간동안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와 규모에 맞는 의회 조직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