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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조례 제·개정 필요”

도의회 정책토론회 열고 방안 모색

  • 기사입력 : 2021-10-17 2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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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규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상남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강신욱 교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열악한 처우 현실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021년 현재 전국에 2800여명, 경남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체육계 환경 변화와 함께 정책 및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각 시·도의 조례 및 규정의 제·개정을 통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실현을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세종 노무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등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임금, 수당,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도, 시군의 예산 반영 지원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개정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의 발판을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경영 의원, 지영주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장, 김창덕 경남도 체육지원과장, 류승택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참여해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실과 정규직 전환 이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경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개선방향을 토대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DB/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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