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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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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하 도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 2021-10-19 0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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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경남도의회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7월 내려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당초 4:1에서 3:1로 변경할 경우 내년 도의원 선거 시 도내 4개(함안, 창녕, 고성, 거창) 선거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군 지역의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장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구 수와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한 것이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 등 감안해 대화와 토론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14일에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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