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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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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각종 업무협약, 도의회가 미리 검토

도·교육청 ‘각종 협약’ 도의회가 미리 검토
경남도의회, 관련 조례안 제정
재정낭비 사전 점검 기준 마련

  • 기사입력 : 2021-10-20 2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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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타 기관 및 단체와 맺는 ‘각종 협약’ 이른바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실시협약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타당성을 도의회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

    각종 협약이 체결 시에는 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되지만 이후 예정에 없던 재정이 수반되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늘면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체결하는 협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수는 총 149건으로, 협약 당사자들 역시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공공기관, 법인·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중 ‘연간 1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 업무협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들이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부터라도 도의회가 체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남교육청에 이어 경남도가 맺는 ‘각종 협약’을 도의회가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조례도 준비 중이다. 특히 이 조례에는 ‘협약 내용 중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도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지적은 지난 8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송순호(민주당·창원9) 의원이 경남도가 마창대교와 맺은 협약에 대한 도의회 미동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송 의원은 이날 마창대교 관련 협약서 사본 자료를 요구했지만 경남도가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비밀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중요 부분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에서 자료 요구 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담은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각종 협약에 있어 비밀유지 조항을 만들어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데 악용을 해 왔다.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중 교육청 소관 협약 관리 조례는 부산, 대전, 경기, 전남, 제주가, 광역시·도 소관 협약 관리 조례는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가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이날 교육위 1차 회의에서는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경남도의회 자료사진/
    경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경남도의회 자료사진/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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