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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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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한정우 군수 혐의내용 보니] 체육회 후원금, 군수실서 휴가비로 나눠줘

후원금 관리하는 간부와 공모
체육회 관계자에 150만원 지급
보조금 횡령 수사 중 추가 고발

  • 기사입력 : 2021-10-25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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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한정우 창녕군수가 군체육회 직원과 공모해 후원금을 체육회 관계자의 휴가비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5면 ▲경찰, '창녕군체육회 횡령' 한정우 군수 검찰 송치 )

    25일 경찰에 따르면, 창녕경찰서는 한정우 군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보조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군체육회 간부 A씨와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직원 B씨도 각각 같은 날 검찰에 송치했다.

    본지 취재 결과 한 군수는 군체육회 간부 A씨와 공모해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군수는 창녕군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는 창녕군체육회의 민선 전환(2020년) 이전 당연직 회장을 맡아왔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A씨는 지난 2019년 4월에서 10월 사이 농협 창녕군지부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1억원 가운데 49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3600여만원은 식사비, 1100여만원은 군체육회 임원 하계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19년 8월께 한 군수는 A씨와 공모해 농협 창녕군지부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150만원을 군수실에서 군체육회 관계자 여러명에게 휴가비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죄 혐의는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지난해 11월께 추가 고발을 받고 수사에 나서면서 포착,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발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 확인한 것이 맞다”면서도 “한 군수의 구체적인 혐의 등 이번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2019년 당시의 이 같은 혐의는 경찰 수사 이전 경남도 감사결과에서도 일부 드러나 있다. 본지가 확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당시 감사내용에는 군체육회 공금을 횡령한 직원이 A씨의 후원금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자신을 고발하지 말도록 요청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체육회 또 다른 관계자가 양측의 비위를 알고도 당시 창녕군체육회장인 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 없이 은닉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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