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도의회, 경남맞춤형 농업 관련 조례 제정

황보길·박준호 도의원 대표발의
‘한우·전통주 육성’ 지원 조례 가결

  • 기사입력 : 2021-10-27 08:03:54
  •   
  • 경남도의회가 ‘경남 한우 육성’과 ‘경남 전통주 산업 육성’ 등 도내 농촌 현실에 맞춘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황보길 도의원
    황보길 도의원

    황보길(국민의힘·고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한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경남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남 한우를 보호·육성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남 한우 혈통관리, 한우 개량, 생산기반 조성 등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발표한 2021년 7월 기준 ‘우량한우 암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우량암소가 2559두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부 시·도의 우량암소 두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강원 한우, 경북 한우 등 타 시·도에 비해 홍보와 지원 부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경남의 한우를 명품 한우 이미지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다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키워낼 수 있다. 경남 한우 경쟁력 확보에 조례가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도의원
    박준호 도의원

    박준호(민주당·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남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주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통주 제조시 쌀 10㎏ 부가가치가 10.6배 증대되는 등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1차 산업(농업)을 활용한 2차 산업(제조), 3차 산업(판매·유통)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융복합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공식행사에 이용되는 등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