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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 보상, 이번엔 길 열릴까

김병욱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9000만원 이하 보상금 등 지원 명시
희생자·유가족 실질적 보상근거 마련

  • 기사입력 : 2021-10-27 2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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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보상 내용을 명시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강민국(진주을)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명시했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 내용에 관해 거창·산청 주민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남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산청·함양추모공원 전경./산청군/
    산청·함양추모공원 전경./산청군/

    김 의원은 이에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제주4·3법, 여수순천특별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는 시점에 발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라면서 “진실규명,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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