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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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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복합타운 2개월 내 정상화하라”

시, 사업시행자 등에 귀책사유 통지
“개관 못하면 협약해지 등 법적 대응”

  • 기사입력 : 2021-10-28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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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10월 부분개관을 이행하지 않은 시행자 (주)창원아티움씨티와 운영참여자 SM, 운영자 (주)창원문화복합타운에게 귀책사유를 통지했다.(26일 2면  ▲창원문화복합타운 이달 부분개관 사실상 무산  )

    또 2개월 이내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개관을 이행하도록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시는 “시행자와 SM이 협약주체이고, 운영자의 주주이자 사업의 공동책임자인데도 양측의 갈등으로 부분개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을 지연하거나 기피한 귀책으로 판단하고, 정상개관 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귀책사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창원SM(문화복합)타운 입구에 곧 개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창원SM(문화복합)타운 입구에 곧 개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시는 귀책사유 통지와 함께 정상개관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는 개관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완비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등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SM에게는 홀로그램 영상콘텐츠와 SM 브랜드·상표권 사용계약, 한류체험시설 콘텐츠 제공, K-POP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지원계획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운영자에게는 운영이행보증과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개관준비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창원시는 “이번 귀책사항 통지와 해결요구는 사업정상화와 K-POP 한류타운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협약당사자가 적극적인 치유방안을 수립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면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개관을 계속 지연하거나 기피한다면 협약은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협약 해지와 이에 대한 법적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그동안 시행자와 SM간 운영책임과 시설투자 등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시설운영계획과 개관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해결책이 요구돼 왔고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운영계획과 개관일정 등을 결정하면 시행자와 운영자가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상화 방안마련에 나서 이달 초 운영자가 제안한 SM 콘텐츠 중심으로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운영자가 10월 부분개관과 내년 1월 정상개관을 약속함에 따라 이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자와 SM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약속한 10월 부분개관도 무산되자 시는 협약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통지하고 재차 정상화방안을 촉구하게 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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