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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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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국 첫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조례안 주요내용·추진방향 등 토론

  • 기사입력 : 2021-10-29 0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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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도의원(민주당·창원9)은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남도교육청의 헌법교육 관련 조례와 경남도의 헌법읽기 관련 조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2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경남도의회/
    2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경남도의회/

    토론회에서는 조례안 발의 예정인 송순호 의원이 ‘조례안 제안 배경’에 대한 발제를 했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헌법의 의미 및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본 조례를 통하여 도민들이 당연히 읽고 알아야 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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