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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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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관위임사무 폐지해 자율성 보장을”

시도지사협, 분권위에 건의 방침
2009년 1215→2019년 966개 줄었지만
여전히 중앙사무 지자체에 위임

  • 기사입력 : 2021-10-29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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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위해 정부의 지방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의날을 맞아 “올 연말까지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완료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관위임사무는 중앙부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해당 지자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위임사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소재의 불명확, 사무수행에 따른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부담과 자율성 저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백서 등에 따르면, 2009년 중앙사무 총 3만3864개 중 기관 위임사무는 1215개(2.9%)다. 2019년에는 중앙사무 총 5만497개 중 기관위임사무는 966개(1.6%)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개 가까이 남았다.

    ◇정부의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추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담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이 중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정비’도 포함됐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체 절차를 통해 지방이양사무를 선정하고,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이 본격 시행됐다. ‘지방일괄이양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16개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고, 이 중 기관위임사무는 249개였다.

    ◇시도지사협의회,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추진=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원칙적 폐지 및 정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모든 중앙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법령을 검토해 기관위임사무를 총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T/F’를 운영해 59개 중앙부처 소관 3370개 법령을 대상으로 기관위임사무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980개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가 조사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일차적으로 100개 법령을 대상으로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여부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소관 32개 법령, 236개 사무를 발굴, 이를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다. 나아가 올 연말까지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완료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실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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