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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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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업무 범위 놓고 교육노조-전교조 ‘갈등’

경남교육노조 “학교위생관리는 직무”
전교조 경남지부 “시설관리 이관해야”
도교육청 “학교 재량”… 혼란만 가중

  • 기사입력 : 2021-11-01 2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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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전교조 경남지부)가 충돌하는 등 각기 다른 해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가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교육부의 지침을 근거로 보건교사에 방역 업무 등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자 경남교육노조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가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환경위생 관련은 보건교사의 직무”라면서도 “학교 재량”이라고 밝혀 어느 쪽의 요구에도 기울지 않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남교육노조= 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교육노조는 1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교사와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로 학생의 건강권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학생 안전을 뒷짐 지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은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보건교사는 수질검사, 저수조청소, 교내방역, 방역인력 채용 등이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건강권을 외면하는 보건교사와 교원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남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가 보건교사의 고유 직무임을 지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7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경남의 학교들은 매뉴얼과 학교별 계획서, 실제 현황이 모두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련법 어디에도 보건교사가 학교시설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현재 경남의 보건교사는 물탱크청소, 수질검사, 석면관리, 라돈측정 등 수많은 시설관리 업무를 그동안 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에 △학교의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방역인력 채용 및 회계업무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물탱크청소 등 시설관리 업무를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이관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27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27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은 두 단체의 상반된 요구에 대해 각각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건교사의 직무”라면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사무의 통할권과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교사의 업무범위는 학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두 단체의 요구를 모두 비껴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모두 협력하여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 발생 시 대화와 타협, 상호이해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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