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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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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내년 1월 본격 출범

지방자치 관련 주요정책 협의 기구
국회입법처 “안건 기준 등 논의 필요”

  • 기사입력 : 2021-11-02 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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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 1월 신설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을 맡은 대통령 주재로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다. 또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심의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관한 국가 정책 등이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도입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이어 해당 기구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통과했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제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세우고, 국가 통치구조와 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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