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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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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지구 논란 ‘감사원 카드’ 쓴다

경남도, 사업 전반 공익감사 청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문 제외
최대 6개월 모든 업무 잠정 중단

  • 기사입력 : 2021-11-02 2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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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논란 해결 방안으로 ‘감사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는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감사 기간이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데다 이 기간 개발 업무가 중단돼 사업 표류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2일 경남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임명효(오른쪽)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임명효(오른쪽)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임명효 도 감사위원장은 “최근 경남개발공사사장 1인 시위 등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 중도해지에 대해 첨예한 대립과 갈등, 경남도와 도개발공사간의 정상화 용역과 관련된 이견, 민간사업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특혜의혹 제기, 사업 정상화에 대한 대안 없이 저마다 시간 보내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제기된 특혜의혹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직접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편향된 감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여론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규정한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경남도가 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권의 한계, 그리고 도가 사업개발계획 승인권자인 도의 직접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의문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확인하고,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감사원에 도의 개발계획 승인 업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업무, 공동사업시행자의 고유 업무 등 그간 각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감사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기간은 공익감사처리규정에 따라 사전감사 등 감사실시결정기간 2개월이 소요되고, 감사가 실시될 경우 6개월 안에 결과가 발표된다.

    또 도는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문을 제외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변경 및 계획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승인을 받았던 골프장은 계속 운영된다.

    한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여 2021년까지 사업비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2017년까지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호텔 등 잔여사업은 미루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재구조화 계획 등을 모색하려 했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지난달 19일에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협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창원시청 앞에서 하기도 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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