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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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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권한확보 사활… 지방일괄이양법 조속 심의 촉구

4개 특례시, 여의도서 간담회 개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참석
지방분권법 개정 위한 방안 논의

  • 기사입력 : 2021-11-04 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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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창원과 수원·고양·용인 등 4개 시장과 시의장, 지역국회의원들이 막바지 권한확보를 위해 핵심사무를 담을 지방분권법 개정 촉구에 힘을 모았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 박완수(의창구)·최형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등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 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례권한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창원시/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례권한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창원시/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지방분권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추가로 반영해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관련 권한을 비롯해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등 4개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 16건이 담겨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아직도 권한 부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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