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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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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밤 12시 영업제한 해제하라”

유흥업 경남도지회, 대책 촉구 집회

  • 기사입력 : 2021-11-08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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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초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종의 영업제한 시간이 풀린 가운데 유흥업 관계자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는 8일 오후 1시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생존권 대책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영업제한 해제·현실성 있는 손실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사)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창원스포츠파크 내 만남의 광장에서 영업제한 해제와 현실성 있는 손실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며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사)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창원스포츠파크 내 만남의 광장에서 영업제한 해제와 현실성 있는 손실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며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의 경우 지난 1일 위드코로나 1차 개편 이후 밤 12시부터 유흥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 제한은 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지회 관계자들은 “나라에서는 한달 임대료도 되지 않는 손실지원금만 주고, 영업 제한마저 걸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와 관련해 경남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와 관련해 지난 1일 1차 개편을 했으며, 6주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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