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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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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CC 대표, 취임 때부터 부당 할인”

일부 주주회원, 경찰에 추가 고발장
“이사회 의결 없이 비회원 할인해줘”
대표 “조사위서 일부 부당할인 확인”

  • 기사입력 : 2021-11-17 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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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컨트리클럽(이하 창원CC) 대표이사 A씨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무단으로 할인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취임 당시부터 부당할인을 했다는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다.(10월 12일 5면)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창원CC 일부 주주회원들은 ‘대표이사 A씨가 취임 당시인 2017년 3월부터 부당할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8일 A씨가 2년 9개월 동안 부당할인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주주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할인 피해금액이 7500여만원이며, 취임 당시인 2017년 3월부터 부당할인이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진행된 한 골프대회의 비회원 단체팀은 기준상 14만5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A씨의 지시로 7만원만 지불됐다”며 “할인혜택은 이사회 논의를 거치거나 경남골프협회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사회 논의는 물론 협회에서 관련 공문을 보낸 내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 A씨는 “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2000만원 정도의 부당할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일부 주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대회 참가 팀 할인은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창원CC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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