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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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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 연수

행정기본법·교육관계 법령 이해과정으로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기대

  • 기사입력 : 2021-11-22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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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공감홀에서 소속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구현과 적극행정의 실현을 위해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인 법제처와 협업해 실시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다.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간 대면강의로 진행되었으며, 행정기본법과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과정을 법제처 진정용 법제관과 최봉래 법제관이 맡아 열띤 강의를 했다.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공무원 대상 ‘2021년 법제교육’이 열리고 있다./경남교육청/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공무원 대상 ‘2021년 법제교육’이 열리고 있다./경남교육청/

    교육내용은 △올해 3월 23일 제정된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교육관계 주요 법령해석, 주요현안 법령 사례를 다룬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과정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의 일반적인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교육과목을 직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해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했으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조영규 정책기획관은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적극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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