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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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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요양보호사 월급 100여만원… 처우 개선을”

사회서비스원노조, 도청 앞 회견
‘시간급’ 임금 적용해 경제적 어려움
사회복지 계약직 ‘정규직’ 요구도

  • 기사입력 : 2021-11-23 2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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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는 전국 최대, 처우는 전국 꼴찌. 경남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대책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은 520명으로 전국 11개 사회서비스원 중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직원이 전체의 50%가 넘는 실정”이라며 “특히 경남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의 요양서비스직은 코로나19 시기 공공돌봄 업무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월 100여만원의 저임금에 더해 고용 불안까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남사회서비스원 요양서비스직 종사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제공되는 근무 스케줄표에 따른 ‘시간급’ 임금을 적용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이한얼 기자/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이한얼 기자/

    이들이 제공한 한 요양서비스직 종사자의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에는 실수령액이 92만4690원~117만원에 불과하다. 사측이 제공하는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해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월 최대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남지부는 경남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경남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도내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 직원(사회복지직·조리원)의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교육 참여의 기회 등을 보장하는 등 근로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파견하는 대체인력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남지부는 “경남도는 직접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전 직원들이 통상적인 경제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급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계속근로 기간 2년이 임박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대신 보건복지부의 공문 내용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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