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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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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사망케한 김해 구급차 운영자, 징역 18년

24일 법원, 검찰·피고 항소 모두 기각

  • 기사입력 : 2021-11-24 1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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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부하 직원을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해 한 사설 구급차 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7월 9일 5면 ▲김해 구급차 직원 폭행 운영자 1심서 징역 18년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24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운영자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 판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12에 신고한 것은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자수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직원인 B(43)씨를 반복 폭행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임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직원들이 B씨를 보지 못하도록 B씨를 구급차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가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목을 바꿔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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