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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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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CC 이용료 할인 금액, 일부 주주 주장과 달라”

CC측, 전산서 800만원 부적절 확인
“할인액 중 600만원 비회원 위약금… 일부 주주 산출 자료는 정확치 않아”

  • 기사입력 : 2021-11-24 2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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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컨트리클럽(이하 창원CC) 대표이사 A씨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무단 할인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창원CC 측은 일부 주주들이 주장한 부당할인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18일 5면 ▲“창원CC 대표, 취임 때부터 부당 할인” )

    창원CC는 24일 일부 주주들이 주장한 부당할인 금액은 불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왜곡된 것이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창원CC 측은 “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부당할인 금액은 2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회사 내부의 예약 및 입장 기록에 관한 전산자료 확인 결과 800여만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할인됐음을 확인했고, 부당할인 금액 중 골프장 비회원이 예약 후 미입장으로 위약금 600여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주주들이 주장하는 부당할인 금액의 산출 자료는 회사 간부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예약 및 입장 기록 등 전산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다”고 부연했다.

    창원CC는 “부당할인 금액에 포함돼 있는 비회원들의 골프장 예약 후 미입장에 따른 위약금 60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고객의 예약을 정지시키고 위약금은 계속해서 징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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