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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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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탄력운영 고려해야

  • 기사입력 : 2021-11-28 2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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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조치가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등하교 시 어린이 통학 필수 차량만 예외적으로 안전지역 내 일시 정차가 허용될 뿐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생긴 일이다.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초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주정차 금지로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터전을 마련한 상가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정 수준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진해구 석동초 인근 주민들은 학생 통행이 적은 골목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들고 나왔다.

    창원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한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시범구간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내 사정에 밝은 구청 등이 이런 문제 발생을 예견했을 터인데 전면 시행 후에야 이 같은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으니 제대로 된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시행까지 유예 기간이 있었던 만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 ‘민식이 법’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시민은 없다.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공휴일이나 심야 등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에도 주·정차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심야와 휴일에도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스쿨존 제한속도 규정을 운영하는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등·하교 시간에 맞춰 하루 2회 시차제 적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법 취지는 전적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이용할 최소한의 퇴로도 확보해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법만 앞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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