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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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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확대해 도내 농민 맞춤지원

경남농어촌공사 성과 확산 노력
작년 대비 사업예산 30% 늘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 확대

  • 기사입력 : 2021-11-30 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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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강동화)는 올해 농지은행 분야에 지난해보다 큰 폭의 자금을 투입해 농촌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된 농지은행은 현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비롯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돼 농업경영의 필수요소인 농지를 농가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분야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1333억원을 투입하는 등 성과 확산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직원이 최근 창녕읍 전통시장에서 농지은행사업 홍보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농어촌공사 경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직원이 최근 창녕읍 전통시장에서 농지은행사업 홍보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이 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농가를 진입·성장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기존 진입단계에서 농지매매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 0.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고,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도 기존 1㏊에서 2㏊로 지원한도가 증가했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올해 매매지원자금을 1만587.5원/㎡에서 1만890원/㎡으로, 생애 첫 농지 취득은 1만3612.4원/㎡에서 1만3915원/㎡으로 상향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까지 매입대상이 확대됐다. 매입상한단가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논 기준 거제·김해·양산·창원·통영 12만1000원/㎡, 그 외 경남 시지역 8만9000원/㎡, 군지역 4만8000원/㎡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매입조건부 임대지원 제도를 신설해 소유농지가 없는 만39세 이하의 전업농육성대상자는 비축농지를 임대기간 종료 후 1㏊ 한도 내로 매입 가능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도내 지가상승을 반영해 기존 매입상한단가 6만원/㎡에서 시지역 9만5000원/㎡, 군지역 6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금액의 1% 이내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차가능하며 환매권이 보장된다. 농지는 감정평가액과 매도가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농업용 시설은 당초 농지은행에 매도가액으로 환매 가능하다.

    ◇농지연금제도 운영= 2011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논, 밭, 과수원을 소유한 농업인이 종신형과 기간형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월 185만원까지 연금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이 도입됐다. 또한, 내년부터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는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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