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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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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심의서
윤성미·황재은 도의원 지적

  • 기사입력 : 2021-12-03 0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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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린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2일 열린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관련해 일부 직종의 경우 신설 및 정원 증원에 있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 책정 대상 직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인력관리 심의회의 미승인 정원이 반영되는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규정에는 채용이 가능한 직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종별 정원책정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부서에 총 정원으로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안에 신설되거나 증액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 방과후학교 실무원과 보조공학사 직종의 경우 현재까지 시행규칙 상의 직종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지난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정규직 결원에 따른 기간제 정원 신설 시 반드시 사전심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일부 기간제 취업지원관(29명), 기간제 조리실무사(61명) 등은 사전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전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직종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산 집행 사전 조율·조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황재은(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사업들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부서별로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서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적극 살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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