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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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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국가차원 해결 필요… 지방살리기 ‘특별법안’ 발의

특별위원회·특별회계·기금 설치 등 서일준 의원, 지원 근거 마련 밝혀

  • 기사입력 : 2021-12-08 2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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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방살리기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지방소멸 계획을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금’ 조성,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에서 주택 취득·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서일준(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우선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전략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에서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감면, 거주 및 취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되 이전한 지역의 인력 고용과 비례해 추가로 법인세 감면 조항도 추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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