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동서남북] 합천군 흔들림 없는 군정 돼야-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 기사입력 : 2021-12-09 20:45:33
  •   

  • 합천군이 현직과 전임 군수 문제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지난 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문 군수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과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 낙선 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이후 5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2018년 12월 갚았다.

    문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라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단순히 돈을 빌려 주고받은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기에 건네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 모두 돈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문 군수가 돈을 건네받은 다음 날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기부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돈을 돌려줄 때 이자 500만원을 더한 것과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돈을 돌려준 시기도 군수 당선 이후 건설업자의 위원회 위원 자리 청탁 거절 이후인 점도 인정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문준희 군수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변호인과 논의 후 대법원 상고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불찰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지지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입장문을 보냈다. 또 지역 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창환(72) 전 합천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 전 군수는 합천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6월께 하천골재 채취업체인 ㈜하나개발의 실질 소유주인 진인성 한중대영베어링(주)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그러나 하 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직과 전직 군수의 법정 다툼에 합천군은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군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