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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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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대상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시군 환경과 문의

  • 기사입력 : 2021-12-12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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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예산부족, 반도체 공급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남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현재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도내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했으나, 내년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지역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통영, 사천, 밀양, 거제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로 사전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차량 등록 시‧군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

    경남도는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올해 총 734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776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아직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운행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타 시‧도에서 차량운행 시 미리 해당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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