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유감, 사업 지연 우려”

“숙원사업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서류 제출 등 실시협상 부정 영향
법령과 절차 따른 사업 추진 만전”

  • 기사입력 : 2021-12-14 13:58:42
  •   
  • 속보=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업 지연을 우려했다.(14일 2면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행정사무조사한다 )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창원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창원시는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심도있는 실시협상이 필요한 시점에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 결정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서류제출, 증언 요구 등이 현재 실시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시의 노력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등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김성호 국장은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행정업무로 한정돼 있고, 의회에서 사법기관이 해야 할 수사 부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도 없고, 없는 부분을 빌미로 진행한다면 시가 임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국장은 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 쪽에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시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김 국장은 "시가 추진하는 부분과 사업자의 사업성을 절충해 맞아떨어지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실시협상대상자로 계약하는데 현재는 계약 전 상황"이라며 "연기 부분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호 국장은 "시는 구도심과 신도시 상권 충돌을 최소화하는 게 시가 지향하는 바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기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숙원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이며 시는 흔들리지 않고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준설토로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하는 인공섬 개발 프로젝트로 전체 64만2000㎡ 부지 중 68%는 공공개발, 나머지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4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는 불발됐고, 5번째 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경남신문 자료사진/
    마산해양신도시. /경남신문 자료사진/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