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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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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 권고안 수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뜻 전달
복합 원인 의한 분담엔 유감 표명

  • 기사입력 : 2021-12-14 2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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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합천댐 홍수 피해 분쟁 조정 결정 권고안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이하 중조위)에 수용의 뜻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다만 중조위에 수용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5개 광역지자체 요구와 달리 피해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피해 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 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도는 합천군민들이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100%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등으로 배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코로나와 수해로 2중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주민 보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 도청./경남신문 DB/

    도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홍수 피해 원인에 대해 피신청기관별로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분석해 배상 책임을 부과해야 하나 구체적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수공이 댐 관리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댐 운영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류 하천 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 수해는 ‘댐의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 능력 부족, 예비 방류 미흡, 방류량과 시기 조절 실패’가 홍수 피해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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