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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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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학사, 징계 등 절차 없이 입주학생 강제 퇴사시켜”

경남도의회 5분발언서 지적
“생활수칙 위반 벌점 누적돼 퇴사, 납부완료 학사사용료도 안 돌려줘”

  • 기사입력 : 2021-12-14 2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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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립 재경 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의 세부 운영 내용이 청년특별도를 지향하고 있는 경남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성동은(민주당·양산4) 의원은 생활수칙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강제퇴사를 당한 남명학사 입주 학생의 사례를 들며 “학생들은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는 일방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8월부터 무단외박 시 벌점 10점 부과와 귀향 14일로 벌점 기준이 바뀌면서 강제퇴사 처분을 받았다. 성 의원은 “남명학사 측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학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는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또 수칙상 벌점 20점 이상으로 퇴사할 경우 징계위를 열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퇴사 통보를 받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납부 완료한 2학기분 학사 사용료(부담금) 중 12~2월분을 돌려받지 못한 점도 성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학생이 규칙위반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료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남명학사의 조항 때문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재경학숙 중에는 벌점제도가 없는 곳도 있고, 벌점 기준을 두되 강제퇴사를 결정한 경우는 없었다. 또 학생의 귀책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대부분이 학사 사용료를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벌점을 관리할 시간이나 소명할 기회 없이 당장 갈 데 없는 학생을 거리로 내쫓는 학사의 운영방식이 과연 경남도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학사관리상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측은 “벌점으로 인해 당연퇴사 조치를 받는 학생도 징계위를 반드시 거치도록 남명학사 측과 상의해 절차적으로 보완하고, 타 지자체가 운영 중인 10개 학숙과의 형평성을 가늠해 학사 사용료 반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경남도의회/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경남도의회/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재웅(국민의힘·함양) 의원이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촉구’, 김진부(국민의힘·진주2) 의원이 ‘초전신도시 중학교 신설’, 박정열(국민의힘·사천1)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이병희(무소속·밀양1) 의원이 ‘학생 선수 출결 허용 일수 감축 반대’, 박삼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 송순호(민주당·창원9) 의원이 ‘마창대교 자본 재구조화와 공익처분 진행, 세무조사 실시’, 빈지태(민주당·함안2) 의원이 ‘의회직 선발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촉구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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