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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이렇게 일해도 월급 받습니까?- 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 기사입력 : 2021-12-22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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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을 구체화하는 유일한 수단은 행정이다. 행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그 사례로 야생생물법(약칭) 제23조는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기치 못한 총기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A시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면서 수렵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은 문서의 작성, 결재, 등록 발신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해당기관의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생산 또는 접수 등록을 하고 번호를 부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군은 본문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만 등록하고 첨부물인 수렵면허증, 수렵보험가입증서 등은 등록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1조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시는 6~7차례 정보를 공개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곧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8조는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①심의회 심의를 거쳤거나 ②단순·반복 청구 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시는 이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각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및 D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의회 개최를 거부했다.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그 자체는 심의회 개최 제외 대상이 아니다.

    또한 D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D시가 임의로 정한 비공개 기준인 것이다. 따라서 A, B시 자체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을 처벌했고, C, D시는 처벌을 거부해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시에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청문도 없이 총포 소지 허가를 취소한 경찰서가 있고,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를 지급하지 않아 밀렵을 방치한 K군,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해 문화재 지정 야생동물 멸실 신고를 아니한 Y시 등 파행적인 행정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

    이는 곧 공무원들이 공부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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