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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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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하여- 차주목(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21-12-23 1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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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던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지난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입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이다. 제정된 법률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조례청구의 청구권자 요건을 18세로,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 수를 대폭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청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면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담은 청구서와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해 지방의회의 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해 전자적 방식을 통해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회에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기준(2021.12.14)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지역으로는 거제시, 함안군, 산청군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 서명 수집이나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주민참여 플랫폼은 잘못 활용될 경우 특정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민원을 제기하는 채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 주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앞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기구와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민발의 전에 입법자문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더욱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차주목(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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