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동서남북] 지역화폐와 가맹점- 김석호(양산본부장)

  • 기사입력 : 2021-12-26 21:18:55
  •   

  •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양산유통센터)가 최근 매출이 급감한 이유 중 하나가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양산유통센터의 매출 급감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농산물을 우선 매수해 판매하는 양산유통센터가 매출 급감을 이유로 지역농산물 매입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 농산물 판로가 막힌 해당 농민들은 최근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 가맹점에 양산유통센터를 포함해 달라는 탄원서를 양산시에 냈다. 탄원서에는 양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에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 일원인 지역 농가의 생계와 시민의 소비 선택권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산유통센터는 양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관계로 시민들의 소비가 줄어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종전만큼 구매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농민들은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양산유통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 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유통센터, 지역농민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농민들은 올해 들어 토마토와 딸기, 배내골 사과와 물금 감자, 원동 청정 미나리 등 양산유통센터에 납품하는 지역 농산물 물량이 지난해보다 30~40%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양산유통센터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아 부산 등 다른 지역의 농산물 공판장보다 납품가가 높아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유통센터는 지난해 105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양산지역 농민과 양산 소재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구입했다. 그런데 올해는 유통센터가 코로나19 국민재난지원금은 물론 양산사랑카드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매출이 크게 줄어 농민에게 미치는 여파가 커졌다는 것이다. 양산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양산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산시는 양산유통센터가 농수산물을 취급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인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이 아닌 데다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를 초과(5400㎡)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에 양산사랑상품권을 선불제에서 캐시백 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고 양산유통센터 등의 가맹점 확대 여부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물어본다 방침이다. 새해에 양산사랑카드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농민 등 모두를 살리는 상생카드가 되길 바란다.

    김석호 (양산본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석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