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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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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새해 달라지는 경남의 제도·시책

아이 태어나면 200만원 일시금·24개월까지 매달 30만원 지급
농어업 경영주 연간 인당 30만원 지원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 65세서 60세로

  • 기사입력 : 2022-01-02 2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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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 지급받고, 24개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영아 수당이 주어진다. 경남사랑상품권은 구매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되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의 기준이 2021년보다 200만원 높아진다.

    경남도가 발표한 새해 달라진 시책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복지·생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출생 후 24개월까지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원 증액 지원하고 사용 기간도 2년으로 늘린다.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교육 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생 기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보호 대상,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현재는 아동이 월 5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동과 정부의 매칭 비율이 1대 2로 높아져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의 80%에서 저소득층의 100%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도 늘어나 월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청년·교육=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되며,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도 각각 5개월, 2개월 늘어난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을, 둘째 이상은 전액을 지원한다.

    연 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이 도입된다.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주며,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과정을 수립·모니터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가능해지고,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군 장병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6100원이 지급된다.

    ◇일자리·기업지원=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 기준은 2021년보다 200만원 높아진다.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 등을 받는다.

    또 경남도 일자리·기업지원 분야는 일괄(원스톱) 창업 지원을 위해 ‘경남창업포털’과 연계한 앱을 신규 운영하며, 시군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비대면 채용환경에 선제 대응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경남사랑상품권’은 기존 선할인 구매방식에서 정가로 구매하고, 상품권 사용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받는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 규모는 하반기부터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국형 상병수당도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도입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질병·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1860원)를 준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연장한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올해 6월 30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상속취득세 비과세 차량의 범위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금융=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DSR 규제(은행 기준)를 받으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금자리론을 3년 이내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6월까지 70% 깎아준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지방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오른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교통·안전=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창원~함안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광역환승할인제 혜택과 더불어 버스 도착 정보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준다.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로 제한한다.

    현재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 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한 뒤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현재 17~37m 수준에서 3m 이내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위성을 통해 제공된다.

    ◇농림·수산·축산=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도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의 경우 연간 인당 30만원, 공동경영주의 경우 연간 인당 6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연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또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되고 ,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운행제한지역 : 창원·진주·김해·양산)이 본격 시행되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된다.

    오는 28일부터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2월 5일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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