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기고] 교육계, 지방공무원‘계륵 같은 존재’ 아니다- 진영민(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기사입력 : 2022-01-09 20:37:56
  •   

  • ‘계륵(鷄肋)’은 닭의 갈비뼈라는 뜻으로,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필자가 교육계 지방공무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다. 교육감은 ‘교사의 아버지’고, ‘공무직의 어머니’이며, ‘지방공무원은 관심없는 자식’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교육계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자(지방공무원)로 채용돼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5300여명은 경상남도교육청, 18개 교육지원청, 1000여 학교, 직속·소속, 공공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며 막대한 예산 집행과 행정 등 경남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은 예·결산, 계약입찰, 학교회계 세입세출, 공유재산관리, 물품대장관리, 학교공사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발전기금관리, 교직원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민원응대, 시설 등 ‘기관운영사무’를 담당한다. .

    그럼에도 교육계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 비교해 소외, 홀대,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쉽사리 해답을 찾기 어렵다. 교원의 직·간접적 업무 떠넘기기에서 비롯된 업무 갈등,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지방공무원 사기 저하 등 작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무원 노사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뿐만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과 교사 간 업무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사교육과 달리 공교육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해 시행하는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주장처럼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사교육과 무엇이 다르고, 학생 건강과 안전 영역을 교사가 등한시해도 된다는 그들의 논리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이 이토록 심각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편향적 정책으로 한 쪽(지방공무원) 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제4항 제3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교원단체와 보건교사는“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수십명의 교사들이 나눠 담당해야 할 ‘교무업무’를 2명~4명이 근무하는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겨서도 안 된다. 교사 내부의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없이 일방적인 업무 이관은 ‘업무 갑질’이다.

    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지방공무원이 ‘계륵 같은 존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남교육 대전환을 이뤄 내야 한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영민(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