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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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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모펀드 순기능 인정하지만 단순 ‘먹튀’는 안돼

  • 기사입력 : 2022-01-13 2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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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의 인수 기업 관리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이다. 도의회는 13일 ‘도내 제조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 안’을 수정 가결했다. PEF의 이익금이 생산설비 및 연구 개발(R&D)에 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함께 기업 인수 시 노동자 고용 안정과 기술 인재 육성 방안, 인수·합병 관련 사업장의 노사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게 건의의 골자다. 재정난에 빠진 기업을 인수한 PEF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EF가 관내 제조업체를 상대적으로 많이 인수한 창원의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이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 규제 요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PEF는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자본이다. 투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차입 매수를 통해 경영 지분을 인수한 후 3~5년 후에 되팔아 차익을 보는 것이니 소위 ‘먹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명맥이 끊어질 처지에 놓인 기업에 긴급 수혈하는 효과도 있으니 꼭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세상사 음양이 교차하는 것이라면 PEF 역시 장·단점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수익에만 몰두해 오랜 기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기업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경영 방식에 치중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펀드 구성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춘 경영 방식은 경계하자는 것이다. 도의회의 건의 안에서도 사모펀드가 자금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도내 제조업에 순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순기능은 살리되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생산 설비나 R&D에 재투자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경영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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