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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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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방화셔터 끼임사고 시설관리자 집유

재판부 “초등생 영구적 뇌 손상
스위치 함부로 조작 과실 중해”
행정실장은 벌금 10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22-01-13 2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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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초등생 목끼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시설관리담당자와 행정실장에게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소방관리담당자인 행정실장 B(5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관리 대행업체 관계자 C(41)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30일 김해시 한 초등학교 1층 숙직실에서 방화문 버튼 녹색 램프불이 꺼졌다 켜졌다하자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버튼을 눌러 방화셔터문을 작동, 당시 2학년이던 홍서홍(8)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각각 안전교육 실시의무 및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기계 사용법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영구적인 뇌손상 등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사지가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병상 생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도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판사는 그러면서 “A씨는 수신기의 작동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방화셔터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인 B씨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스위치를 조작해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고, B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실 직원 등 비교원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6급 조합원이 책임을 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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