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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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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살해 계모에 징역 30년

법원 “아동 학대는 중대한 범죄”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어
아동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

  • 기사입력 : 2022-01-13 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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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정인이법’이 첫 적용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다”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외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학대 유형이나 경위를 비춰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 차원이 아니고 또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학대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20분께부터 11시 30분 사이 남해군 고현면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로 이혼과 양육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당시 13세)양을 폭행해 외부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2시간 정도 뒤인 새벽 2시께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 16분께 신고해 B양을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10개월여 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를 3㎝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법은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계기가 돼 지난해 3월 제정됐다.

    한편 이날 진주지원 앞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아동학대살인자 사형’, ‘아동학대 범죄 관대한 처벌은 아동학대 범죄 방조’ 등의 피켓을 들고 A씨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강진태·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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