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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방법- 이종익(변호사)

  • 기사입력 : 2022-01-17 2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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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어떤 변호사로 할지, 어떤 경로로 찾을지 많은 고민이 될 것이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고소를 해야 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증거가 명확한 폭행, 상해, 강도, 성범죄 등 강력사건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들은 그러한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에 대단히 능하기 때문에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보다 중요하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재산범죄 피해 사례를 상담한 후 힌트를 얻어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진행을 했으나 경찰의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하소연하는 사례를 다수 보았다. 그 경우 당사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보니 장황하게 장문의 사연을 늘어놓으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만 강조하고 정작 범죄의 구성요건 핵심적 내용은 빠져 있는 등 포인트를 놓친 것들이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재산 범죄를 고소할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 고소인이 아닌 가해자가 된 사건의 경우, 폭행, 상해, 교통사고, 재산 범죄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서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선임할 돈을 보태어 합의하라는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 2회 이상의 전과가 있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어 실형을 선고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실형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가족부양, 건강 문제 등 중요한 양형참작 사유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산범죄나 폭행 등 강력범죄, 행정법규 위반을 막론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로부터 입건이 돼 피의자가 된 경우는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망과 어떠한 방식의 변호를 할지 청취한 다음 신중하게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인의 권유나 사무장 또는 브로커의 말만 믿고 먼저 선임료부터 지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여러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의 전망과 변론방법, 경찰조사 입회, 합의에 대한 계획 등 다각도로 상의를 한 후 상호 신뢰가 생겼을 때 선임을 해도 늦지 않다.

    이종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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