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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대체불가능토큰- 주재옥(편집부 기자)

  • 기사입력 : 2022-01-17 2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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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옥 경제부 기자

    작년 3월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 ‘매일 : 첫 5000일’이 약 783억원에 낙찰됐다. 생존 작가로는 세 번째로 높은 낙찰가다. 2007년 5월 1일부터 매일 5000일간 JPG 파일 5000개를 조합한 이 콜라주 작품은 ‘예술은 무엇인가’란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작품 금액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NFT라는 작품의 거래 방식이었다.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JPG 파일이나 동영상에 고유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이다. NFT 미술품의 시초는 2017년 6월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라바랩스가 무료 배포한 ‘크립토펑크’다. 24x24 크기로 픽셀화한 이미지 파일인 이 작품은 1만개의 캐릭터로 구성됐다. 이중 초기 발행 수량이 적은 ‘희귀템’은 백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각광받던 NFT가 최근 저작권 논쟁의 대상이 됐다. 한 업체가 한국 근현대 미술작가인 김환기·박수근·이중섭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올리려다 유족과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데다, 실물작품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전문가들은 “소유권이 곧 저작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NFT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얼굴 없는 거리 미술가’ 뱅크시의 작품 ‘사랑은 공중에(2005)’가 1만 조각으로 나뉘어 NFT로 판매된다. 한 조각의 소유권은 176만원. 이 작품을 내놓은 벤처업체 파티클은 “그림의 이미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 분석가들은 NFT 시장 가치가 2025년엔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예술가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다. NFT라는 ‘단 하나의 예술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우리 몫이 됐다.

    주재옥(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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