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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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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전통시장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환급받는다

21일~30일, 도내 52곳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5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환급, 최대 3만 원까지

  • 기사입력 : 2022-01-19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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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최대 3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매출향상을 위해 도내 52곳 시장 6867개 점포에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추진한다.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행사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1일 1인 구입금액이 합산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며, 구입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구매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발행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시장 내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구매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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