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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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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서 지적장애인 10년간 노동착취·수당 착복한 부부 징역형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착취
장애인연금 등 8000여만원도 착복

  • 기사입력 : 2022-01-23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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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에서 10년 넘게 중증 지적장애인을 가둔 채 일을 시켜 임금을 떼먹고 장애인수당까지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B(6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 1월 말부터 2020년 12월 중순까지 창녕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자 사돈 사이인 남성 C(50)씨를 거주하게 해 보수를 주지 않고 감나무 과수원 일을 시키는 한편 C씨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등을 92차례에 걸쳐 약 808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유용한 돈을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계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를 임의로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채 그 노동력을 착취하던 도중 피해자 앞으로 지급된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당 등마저도 착복해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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