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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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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5 역사적 재평가와 배·보상 이뤄져야

  • 기사입력 : 2022-01-23 1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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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 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 의거 발생 62년 만이다. 지난 21일 마산에서 문을 연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3·15 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 진실 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늦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 작업이 시작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사실, 독재와 부정 선거에 항거한 3·15 의거는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4·19 혁명에 가려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한 대접을 받아왔다.

    1960년 의거 발생 당시 1만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부정 선거에 항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의거 관련 유공자는 희생자 유족 21명, 부상자 14명, 공로자 9명 등 44명에 불과하다. 3·15 의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그에 따른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진실 규명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니 문제다. 하지만 4·3 제주 사건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면 소송 없이 배·보상할 수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진실 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가 소송 없이 특별법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는 배·보상이 화해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는 진상 규명을 통해 3·15 의거의 합당한 평가와 함께 억울하게 희생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그에 걸맞은 배상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상 규명 후 곧바로 배·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3·15 의거 참여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15 의거를 4·19 혁명과 같은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는 ‘3·15 혁명’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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