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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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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지방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만 존재
전체 면적 33% 달해 도시발전 걸림돌”

  • 기사입력 : 2022-01-24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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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24일 제1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권성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관광도시 등 7개 권역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됐으나 수도권, 광역시와 함께 마·창·진 권역 개발제한구역은 존치됐다”며 “광역시 아닌 지방 기초자치단체 권역 중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고 창원 전체 면적의 33.3%에 달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비도시지역 소규모 개발행위가 이어져 난개발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창원시의회는 24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에 앞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념한 의회기 게양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도 진행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24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에 앞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념한 의회기 게양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도 진행했다./창원시의회/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에게 보낸다.

    한편, 지난 2020년 박완수 국회의원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상실돼 도시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같은 해 9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반대로 폐기됐다.

    창원시의회는 또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특별법 제정으로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특례에 대한 타 법률과의 관계(우선 적용) △사무·재정·조직 등 포괄적 특례 인정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포함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박선애 의원 ‘역사적 출범! 창원특례시에 바란다’ △진상락 의원 ‘내서주민의 안전 위협하는 신창가스 이전하라’ △박성원 의원 ‘마산합포구 옛 중앙극장~북마산가구거리 입구~3·15의거탑 도로 확장 및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최은하 의원 ‘경남도청 이전 주장 중단 촉구’ △박남용 의원 ‘창원레포츠파크 정상화 지원 방안’ △최영희 의원 ‘공공배달앱 운영자 선정 의혹 해명과 실효성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이우완 의원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등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위상을 높이는 의미로 의회기 게양식을 진행하고 특례시의회 상징 조형물 제막식도 가졌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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