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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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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명목 3000만원 편취’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 기사입력 : 2022-01-26 2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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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사건 처리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의 이사에게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00만원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께 이사로 근무한 피해자 B씨로부터 그의 지인이 다른 2명을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 다음달 “전직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1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담당 수사관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더 받는 등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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