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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주려고” 화단에 불 지른 50대 집유

  • 기사입력 : 2022-01-29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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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앞에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김해시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앞 화단에 누군가 버려놓은 이불에다 불을 붙여 화단에 심어져 있던 시가 27만원 상당의 매실나무 등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폐기물에 불을 질러 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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